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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신청부터 발급까지

 

나랏돈으로 교육비를 충당해보고자 내일배움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실업자 / 재직자 둘 중 하나를 고를 기회가 생겨서 두 교육 과정도 둘러보았는데 실직자 교육은 한달 이상 소요되는 과정이 많았고 기간이 길어서 금액도 비쌌다. 괜히 신청했다가 맘에 안들면 시간과 돈을 날릴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재직자 교육은 기간이 일주일부터 시작이어서 맘에 들었다. 길어지면 질릴 것 같아서.. 기간이 짧으니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내용도 좀 더 전문적인 과정이 많아보이고 내가 듣고 싶은 카테고리의 교육이 더 많았다.

 

 

http://hrd.go.kr/hrdp/ma/pmmao/indexNew.do

위 사이트에서 교육과정을 둘러볼 수 있다. 나는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로 결정 !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발급결정일로부터 3년 (발급 후 3년 이내 퇴사한 경우 : 퇴사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까지만 사용가능)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자비부담율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따라 다름. Http://hrd.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패널티

 

→ 훈련 미참여 :카드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좌 미사용 시 3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미수료(출석률 80% 미만) 또는 수강포기

 

미수료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미수료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60일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불이익 자부담 20% 부과

미수료 3회 이상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감 계좌 사용중지 / 훈련비 불이익 자부담 20% 부과

 

불이익 자비부담금 환급 : 불이익 자비부담금을 납부한 훈련과정에 대해 정상수료 시, 훈련과정의 결과보고 확인이 처리된 다음 HRD-Net 홈페이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

 

부정행위

 

부정발급 : 카드발급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제한 

(카드신청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카드발급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추후 적발 시 부정발급임)

부정출결 : 부정출결 발생일로부터 180일간 카드사용 중지

 


 

 
 
발급 신청 준비물

 

* 재직증명서

* 신분증

*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야하므로 미리 알아가면 좋다. 

 

 

재직증명서없이 가면 센터에서 따로 직장에 전화하여 확인다.

 

 

발급

발급에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 실제로는 이틀 걸렸다!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완료 문자가 온다.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완료 문자가 온다.

 

 

문자를 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간다. (나는 확인서를 직접 수령으로 신청했지만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은행에 전달할 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은행(신한/농협 중 하나)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는다.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자가 온 날부터 날짜가 차감되므로 빨리 카드를 받는 것이 좋다.

 

 

기타사항

* 카드 분실시 카드사에 재발급 신청

* 수강등록시 반드시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 (은행계좌에 자부담금 선입금)

*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에서 해지할 경우 재발급이 안될 수 있음

 

요즘 아무래도 예산때문에 실직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이 어렵다던데, 재직자 카드도 패널티가 강해진 것 같다.

 

Q. 발급받고 이직하면 다시 받아야하나요?

→ 퇴사를 하면 6개월 후 정지되는데, 이직 후 인터넷에서 온라인 기존카드를 재신청 하면 된다. 

   어차피 직장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바뀌는 것이므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Q. 아무 은행에서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센터와 협약하기로 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협약된 은행은 가려고 하는 지역의 센터에 전화하면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