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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상표 표시로 브랜드 보호받기 (TM ™, SM ℠, R ®)

현 회사에서 아마존에 물건을 등록하면서 Amazon Brand Registry 과정을 진행했다. (내가 진행한 건 아니고 어깨 너머로 봤다.ㅋㅋㅋ)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면 복제품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아마존에서 제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옆에서 주워들은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고자 한다. 모든 내용들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다.

 

 

상표 표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상표 표시를 매일 접한다.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만 해도 로고나 각종 굿즈 옆에 ®, ™ 표시가 있다. 심지어 일회용 컵 홀더에도! 지금 옆에 스타벅스 컵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자. 

위 이미지처럼 오른쪽 하단/상단에  붙이는 게 가이드라인이고, 읽히지 않더라도 존재가 인지될 정도로만 넣으면 된다. 이런 ®과 ™은 트레이드마크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트레이드마크란 무엇이냐.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나이키 : 니케의 날개, Just do it! 
맥도날드 :  노란색의 둥근 M, 삐에로
스타벅스 : 녹색의 사이렌
애플 : 한 입 베어먹은 사과

각 브랜드는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미지와 슬로건 등이 있는데 이 것들을 트레이드마크라고 부른다. 열심히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트레이드마크를 상표법에 등록해야만 한다. 하지만! 북미, 유럽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스타벅스급으로 인지도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도 있다.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지되있는가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트레이드마크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트레이드마크 (Trademark) ™
트레이드마크를 줄여서 TM이라고 표시한다. 트레이드마크는 제품을 파는 비즈니스에 속한 것들이며 브랜드 네임, 로고, 슬로건, 캐치프레이드도 포함된다. 우리가 특정 로고나 문구를 소유했으며 곧 상표법에 등록할 거라는 암시를 줄 수 있고 Trade Mark Office에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2. 서비스마크 (Service mark) ℠
SM은 서비스마크를 뜻하며 우버, 델타같은 서비스를 파는 곳에서 사용한다. 흔하게 사용하는 마크는 아닌데 TM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등록된 트레이드마크 (Registered) ®
®은 Trade Mark Office에 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있다는 의미다. 만약 이 표시가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표시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표시로 쓸 수 있지만 타국에서 해당 나라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TM이나 SM을 써야한다. 그 나라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마크를 쓴다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표시 방법

SM, TM, R 표시를 모든 상황별마다 필수적으로 붙여야하는 건 아니다. 범용적으로는 R과 TM을 로고에 매번 표시하지 않고, 따로 웹페이지를 파서 권리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비스들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예시를 가져왔다.

 

틴더

틴더의 지적재산권 안내 페이지

https://www.gotinder.com/intellectual-property?locale=ko

 

 

인텔

인텔의 트레이드마크 안내 페이지

https://www.intel.com/content/www/us/en/legal/trademarks.html

 

 

Node.js

Node.js의 트레이드마크 정책 안내 페이지

 https://nodejs.org/ko/about/trademark/

 


 

Tips
미국에는 3가지 지적재산권이 있다.
트레이드마크(Trademark), 카피라이트(Copyrights), 패턴트(Patent).

* 트레이드마크(Trademark)
브랜드 네임, 로고, 문구, 슬로건, 심볼 등의 디자인과 결합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USPTO를 통해 등록한다.
+ 비즈니스 네임과 도메인 네임은 트레이드마크에 속하진 않지만 트레이드마크와 동일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패턴트(Patent)
개발했을 때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로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USPTO를 통해 등록한다.


* 카피라이트(Copyrights)
예술작품, 문학, 영화, 상업적인 작품 등에 하는 저작권 보호 표시. U.S. Copyright Office를 통해 등록한다.
+
Corp (Corporation) : 주식회사
Co.,Ltd (Company Limited) : 유한회사 (소규모의 주식회사)

 


 

참고 사이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eamkmp&logNo=22103926730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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