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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

임금체불 -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절차/준비물

고용노동부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며, 회사주소/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출석

대표/근로감독관과 대면하여 지급의사와 지급일정 등을 논의함. 대표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기간이 늘어짐

  • 근로감독관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해줌
  • 대표에게 지급일정을 잡는다. (보통 한달)지켜지지 않으면 체불임금/퇴직금 확인서, 사업주확인서 제공(노동고용부 사이트에서 신청)
  • 2부씩 주는데 1부는 법률구조공단,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형사 처벌 여부를 물어본 뒤, 안할 경우 처벌 안한다는 서류 작성.
  • 근로감독관과는 여기까지만 만남
준비물(필수아님)

ㅁ 체불금액 확인서(급여명세서)
ㅁ 근로계약서
ㅁ 급여 통장 입금 내역
ㅁ +입금체불이 증명될 수 있는 것들
내어주는 것

ㅁ 체불임금확인서
ㅁ 사업주확인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법률구조신청 → 사실조사 → 소송구조결정 → 법률구조계약체결 → 소송제기(가압류포함) → 소송진행 → 소송종료 → 판결문 수령 → 판결금 영수,항소심 진행 또는 강제집행 등 검토

민사소송 서류 제출 및 설명 듣고옴

  • 방문예약 필수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진행상황 검색 가능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폐문부재(대표가 등기 안받음)으로 기한이 늘어질 수 있음→이사할 주소 전달할 필요 있을 듯. 계속 안받으면 대표 자택주소로 보낸다함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아래 추가서류도 같이 가져가야함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로 소식을 알려주며 소액체당은 거의 1심 재판 후, 판결이 나온다.
  • 소송 이후,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접촉과 합의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준비물

ㅁ 감독관이 내어준 체불임금 서류, 사업주 확인서
ㅁ 주민등록등본or초본
ㅁ 신분증
ㅁ 막도장 (소송을 위해 법률공단에 맡긴다함) (공단 옆에 도장가게있음.5천원)
추가서류 (소액체당금 초과금 가압류 신청시)

ㅁ (법인일 경우)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ㅁ 회사 거래 은행 등기부등본
ㅁ (회사 부동산이 있다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부씩)
ㅁ (회사 소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1부

 

 

판결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재판 승소후 14일 동안 피고로부터 항소 등이 없다면 재판결과 확정 판결이 나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라는 연락이 옴.

  • 이 때, 회사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밝혀내는 것은 채권자의 몫
준비물

ㅁ 신분증
내어주는 것

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소액체당 이후 압류조치 등 소송을 위한 서류)
ㅁ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ㅁ 제출한 도장

 

근로복지공단

위 단계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한다. 소액체당금 처리기한은 14일.

  • 따로 처리소식을 연락해주지는 않음
  • 사업주에게 따로 나라가 청구들어가며 통보가 감
준비물

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위에서 받은 서류
ㅁ 신분증
ㅁ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