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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하기 (feat.임대차3법)

내 집은 어디에~ 라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골라보았다. 너무 멀고 흐릿해서 보이질 않아...


이사를 하고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도 모르게 계약만료일이 다가왔다.
멍하니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다가 계속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새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어 이사하기 애매하고 집주인분도 따로 터치 안 하셔서 편하다. 게다가 부동산 발품 팔고 이사 준비할 거 생각하면..... 절레절레.
여하튼 이제 해야 할 전세자금대출 연장. 해야지 해야지~하고 미루다가 만료 일주일 전에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 은행 아니었으면 연장 못해서 쫓겨났을 듯. 

 

계약 연장은?

다행히 나는 묵시적 연장이라 수월했다.

묵시적 연장이란
집주인과 계약을 더 연장할 것인지, 전세금을 올릴 것인지 등에 대해 이슈화하지 않고 암묵적인 계약 연장이 되는 것이다.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라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임차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한 달이 컷트라인이기 때문에 한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변경이나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다.

묵시적 연장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계약 만료 시점을 임차인이 정할 수 있다는 거다.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다시 2년을 꽉 채우는 계약이 성사되는데 묵시적 연장은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 (계약 만료일이 한여름이라 개인적으로 좋은 장점. 여름에 이사하기 싫다 ㅠㅠ)


+ 전세금이 인상된다면?
증액 계약서를 쓴 뒤, 거기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증액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2종 보관한다. 증액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의 전세보증금 인상 계약인 것과 전체 보증금액도 반드시 명시하기!
이 내용은 경험이 아닌 네이버 발이므로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기. 전세금이 올라간다면 전세자금대출도 증액할 수 있음

예시 : 위의 증액계약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9월 1일까지의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며 기존 보증금 10억 원에서 2억 원의 증액된 계약서이고 총보증금은 12억 원으로 하는 증액 계약이다. 기존 계약은 유효하며 별첨 한다

 

 

 

 

전세자금대출, 은행 가서 연장하기

은행에서는 연장 여부를 물어본 뒤, 대출 연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문자로 보내준다. 역시 성인에게도 알림장은 중요하다구욧?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소변동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단독 세대주(미혼 포함) 및 배우자와 분리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신.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 당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대출잔액의 10% 이상의 상환금 (미상환 시 0.1% 가산금리 적용)
-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및 주택 신용보증료 선납금

위 서류들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서 귀찮더라도 모두 새로 뽑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묵시적 연장이라) 예전 계약서 그대로 들고 가면 된다. 제일 번거로운 게 건물등기부등본인데 오프라인에서 뽑으려면 강남구청까지 가야 하므로 인터넷에서 뽑았다. 맥에서는 잘 안되어서 윈도우가 편하고 수수료는 700원. (부동산 가서 천 원 드리고 발급 부탁드려볼까 생각했다)

은행에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 연장 관련 서류에 사인하면 끝난다. 도합 10분 정도 걸렸나?
사실 만료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 조급했는데 다행히 2~3일 내에 대출 연장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은행에 연장 신청한 이후에 중요한 것은 대출이자랑 신용보증료 선납금 미리 통장에 넣어두기!


임대차 3법

요즘 임대차 3 법에 대해 말이 많다. 이것이 무엇인고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단다. (나는 이걸 잘 모른 상태로 30일에 계약 갱신이 되어서 소름 돋았다.ㄷㄷ 다음부턴 정보 챙겨보기!) 소급적용이 된다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겠고 소급적용이 철회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세입자인 나에게 가장 큰 키워드는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 '5% 이상 인상 제한'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 -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은 세입자에게 2+2년의 거주 안정성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 같은 경우는 이미 묵시적 연장을 한 상태다. 내가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 이미 4년을 거주한 것인데 다음 계약 만료 때 이 걸 써먹을 수 있나?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았더니 OK란다. 묵시적 연장과 계약갱신 요구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을 한 사람도 다음 계약기간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세입자는 묵시적 연장과 동일하게 만료일 1개월을 커트라인으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가는 것도 동일하게 3개월 이전 통보.

 임대차 3법 - 5% 이상 인상 제한

직전 전세금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 이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전세금을 5% 이상 확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는 임대인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행으로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듯. 
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묵시적 연장으로 동일 조건 계약이 되었고 2년 후에는 집주인분이 5% 내로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3650.html

 

국토부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은 요구권 행사 아냐...한번 더 가능"

전·월세 2+2년, 인상률은 5% 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부 "내용증명 보내는 등 명확한 요구 증거보내야"갱신 요구 거부 가능한 사례 소개임차인..

biz.chosun.com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2988.html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

biz.chosun.com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541

 

정부, 임대업자들 '신발투척 시위'에 '소급 적용' 백지화

임대차3법 국회 통과후 불과 사흘만에...갈팡질팡에 불신만 커져

www.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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