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절차/준비물 고용노동부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며, 회사주소/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출석 대표/근로감독관과 대면하여 지급의사와 지급일정 등을 논의함. 대표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기간이 늘어짐 근로감독관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해줌 대표에게 지급일정을 잡는다. (보통 한달)지켜지지 않으면 체불임금/퇴직금 확인서, 사업주확인서 제공(노동고용부 사이트에서 신청) 2부씩 주는데 1부는 법률구조공단,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형사 처벌 여부를 물어본 뒤, 안할 경우 처벌 안한다는 서류 작성. 근로감독관과는 여기까지만 만남 준비물(필수아님) ㅁ 체불금액 확인서(급여명세서) ㅁ 근로계약서 ㅁ 급여 통장 입금 내역 ㅁ +입금체불이 증명될 수 있는 것들 내어주는 것 ㅁ 체불임금확인서 ㅁ 사업주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