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준비하기 (ver.2020) 연말정산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놓는다 :ㅇ (철저하게 나의 환경 기준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부터. -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은 별거자도 포함. - 직계존속의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이자, 배당,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금액) 인적공제 등록은 연말정산할 때 하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 부모의 경우는 연금공단에 공제가 가능한 사람인지 한 번 문의하는 게 좋다.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