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작년 여름,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
그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받는 중에 취업하고 1년을 존버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았을 경우만이다. 만약 내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6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했어야 한다. 내 미지급일수가 50일 남았다면, 25일분의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실업급여의 일급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받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기록되어있다.
다른 회사로 취업한 회사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거나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등의 케이스라면 맨 아래 자격 가이드를 확인하자. 여하튼,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재취업수당도 신청해서 용돈 받자 (이러려고 여태까지 세금 낸 거다! 뿌-듯)
조기재취업수당 계산식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 급여일수 * 0.5
고용보험 모의계산에서 미리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의 데이터가 남아있어 입사일과 근무 기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모의 계산되어 편하다. (그런데 나는 모의 계산과 틀린 금액이 들어와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면 좋을 듯)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
- 위 사이트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난다.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작성)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재직 1년이 지난 이후에 발급받아야 함)
- 사업주확인서 (인쇄하여 인사팀 결재 필요) -> 인쇄 파일 다운로드하기
신청 결과 확인
메인 > 처리 현황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마이페이지 > 신청 현황을 누르면 핸드폰이나 아이핀으로도 인증할 수 있어서 더 수월하다. (매번 인증해야 해서 좀 귀찮긴 하다)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 여유롭게 기다리려 했는데 금방 줘서 좋았다.ㅎㅎㅎ 아는 분도 일주일 정도 후에 입금됐다는데 별다른 일 없으면 이 정도 걸리는 듯하다. 입금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굳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자료 및 엮인 글
고용보험 신청절차 가이드
재취업수당 자격 안내 (고용보험사이트)
소액체당금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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