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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

연말정산 준비하기 (ver.2020)

연말정산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놓는다 :ㅇ
(철저하게 나의 환경 기준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적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부터.
-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은 별거자도 포함.
- 직계존속의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함. (이자, 배당,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금액)

인적공제 등록은 연말정산할 때 하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한다.
부모의 경우는 연금공단에 공제가 가능한 사람인지 한 번 문의하는 게 좋다.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부모가 해야함)

 


기본 공제

주택 관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x 40% (300만 원 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00만원 한도)
-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이자 상환
- 원리금 상환액의 40% 

2) 주택마련저축공제 (240만원 한도)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 주택청약에 월 10만원씩 넣는다면 480,000원이 공제된다.

주택임차차입금에서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에서 48만원 공제받고, 남은 25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원금상환을 계획할 것.
대략적으로 전세대출 이자+원금을 625만원 이상 납입하면 된다.

(월세도 공제된다는데, 나는 전세에 살아서 따로 알아보지 않았음.
주택관련 가족간 금전 거래도 공제대상인 것 같은데 문서화,이자지급 등이 있어서 알아보지않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비에 대한 공제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했을 시, 최대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 : 40% 
대중교통 : 40% 
도서공연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금액 제외) × 30%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사용 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15%

총급여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체크카드 사용을 보통 권장하더라.
초과액 이전에는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초과된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을 노린 것 같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기본 한도인 연 300을 다 채울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가 각각 100씩 추가로 주어진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의료비 총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의료비 지급액 x 15% (연 700만원 한도)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단, 본인,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기부금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30%)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 100%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인정금액) × 30%
이월공제기간 :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

네이버에서 나도 모르게 적립되는 콩도 기부가 되고,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
콩을 기부해보자. 네이버 기부로 가기

 


연금

(연금계좌+퇴직연금 납입금액)의 연 70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 : 12%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 15%

연금저축계좌

-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연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퇴직연금계좌

- DC형, IRP에 개인이 추가납입한 금액.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에서 400만원이 공제된다면 퇴직연금에서는 300만원만 됨)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 납입액  X 12% (100만원 한도)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해당된다.
-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 직접 보험료를 납입할 것.


 

2020 연말정산 변경사항

소비에 따른 공제율 변경

- 3월 소득공제율이 2배 up.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 4월~7월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승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7,000만원~1억 2,000만원 : 250만원 -> 280만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이상부터 양도소득세 22%가 붙기 시작
- 양도세 신고는 내년 5월(1일~31일)에 신고. 
-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지 확인하기. (미래에셋과 KB는 대행해준다고함)
- 배당소득은 15%가 미리 떼고 들어옴 (우리나라는 15.4%). 배당소득이 2천이 넘지않으면 별도 신고는 필요없다.
- 결제 일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3일 전에는 매도/매수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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