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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정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알아보기 (+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 공제를 궁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해는 그른 것 같고 내년을 위해 '연금'이라는 것을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연금 수령시기가 20년 넘게 남았다 보니 여태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연말정산때문에라도 슬슬 알아보긴 해야겠다.

연금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쉽게 16.5%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라는 한 마디였다.
돈이 연금 수령까지 묶이게 되지만 절세 혜택과 연금 투자를 놓치고 싶지않은 맘도 생겼다.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2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다양했다.
퇴직연금쪽은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라 익숙한데 개인연금이 낯설다.
일단 퇴직연금만 보면 DB, DC형은 재직 중에 관리하는 것이니 쓰루하고 IRP만 본다.

(개인연금도 알아보니 '개인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거더라. '개인연금'은 2001년 이후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것이므로 쓰루하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 ㅠㅠ)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신탁 DB
연금저축보험 DC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이 낯서니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자.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이후 신규 중단되어 패스하고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만 알아보았다.

  연금저축보험 (보험) 연금저축펀드 (증권)
  400만원까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 약 66만원 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 약 52만8000원 공제
의무 납입 기간  5년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수령시 3.3~5.5%
원금손실 위험 X O
투자 X (이율 2.2~2.4%) 국내/해외 주식, 채권, ETF, 리츠 등
이자소득세 X 연금 수령시 3.3~5.5% / 해지 시 15.4%
납입 정기 납입. 2회 이상 미납시 보험 효력 상실 정기/일시납입 모두 가능


결론만 보자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가 나아보인다. 자유 납입과 투자가 가능한 점이 메리트다.
아마 연금저축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펀드를 선택하던데 역시 비슷한 이유일 것 같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유의할 점은
- 중도 인출/해지를 한다면 절세했던 세금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 절세한 돈으로 계속 투자하여 복리효과를 노릴 것.
- 국내주식형 ETF는 원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하면 연금 수령 시 원금+매매차익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된다. (중간에 인출한다면 세금은 16.5%로 1.1% 더 냄)
-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가 낮아진다. (아마 시기를 늦추진 않을 거 같지만. ㅋㅋㅋ)
-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공제되는 400만원 이상의 초과금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 5년을 채우지않고 중도 해지 시, 해지가산세(2.2%)도 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이제 개인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비교해보면 되겠다. 둘의 뿌리는 다르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겹친다.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각조각 정보를 습득하려니 정신이 사납다!

정보를 모으면서 주의깊게 본 부분은 중도인출, 담보대출, 해지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나중에 목돈 모아 집을 사게 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겠지? ㅇ<-<)
IRP와 연금저축펀드 모두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을 16.5% 뱉어내야 하니 고려할 것.

  연금저축펀드 IRP
의무 납입 기간  5년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3.2% 공제)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한도
최대 연 66만원 공제 (16.5% 기준)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최대 연 115만 5000원 세액공제 (16.5% 기준)
중도인출 가능
(세액공제, 수익금에 기타소득세 징수)
불가
(법으로 정해진 이유로는 가능,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 과세)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말정산 때 13.2%를 공제받았더라도 해지시엔 16.5% 부과
연금 수령 만 55세 이상부터
세금 3.3~5.5%
만 55세 이상부터 
세금 3.3~5.5%
연금 수령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 30% 절세
연금 수령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40% 절세
투자 100% 투자 가능
투자의 폭이 더 넓음
최대 70%만 투자 가능
수수료 상품 수수료 상품 수수료 + 계좌 수수료

-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때 1회에 한하여 목돈을 인출할 수 있다. (남은 차액으로 연금 수령)
- IRP와 개인연금저축으로 연금 수령할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얼 할까

 

서치 할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나중에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까지 찾아보다가 머리가 아파와 그만뒀다. ㅠㅠ 뭔 말인지 모르겟엉..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자! ⇢ O (=연금을 한다. 연금저축/IRP)
2. 연금 납입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가? O (=연금저축펀드/IRP)
3. 투자를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안전자산을 유지하며 할 것인가? 공격적! (=연금저축펀드) 
4.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것 같은가? O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운용)

 


결론
- 연금저축펀드를 우선 운용하고, 공제금액(400만원)을 다 채웠을 시 IRP를 운용한다.
-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서 인출, 해지를 할 경우를 고려해서 분리 운영)
- 하지만 가급적 연금을 인출,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뱉어내는 편은 아니라, 무리해서 돈을 넣지는 않을 예정이고 생각날 때 틈틈이 넣을 예정이다.
사실 연금저축펀드를 우선 운용하는 데는, 현재 IRP를 추가 납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만 운용하고 있어서도 있다.
괜스레 퇴직금만으로 어디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하달까... (이상한 심리)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이체 후 세액공제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로 연 2,000만 원 납입 한도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나도 폼으로 ISA 계좌가 있는데, ISA 만기 시 전액을 개인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할 수 있다고 한다.
1,800만원 한도 제한과는 별개로 추가 납입되는 것이다. 다만 전액이 이체되더라도 10%까지(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기일 60일 이내에 이체할 것.

IRP+개인연금저축으로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ISA로 300만원 추가 공제받아 1,1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는 듯하다. 하지만 ISA가 3~5년 만기이니 흔히 오는 기회는 아니겠다.

관련한 예시를 미래에셋 홈페이지에서 발췌한다.

세액공제 한도(300만 원)를 채우려면, 만기 금액이 최소 3000만 원은 넘어야 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이체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를 공제받는다. 3000만 원을 이체하면 저소득자는 최대 49만5000원, 고소득자는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만기 때까지 저축금액을 늘려야 한다. 특히 현재 잔고가 3000만 원이 안 되는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직 ISA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말까지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plan4u.shinhan.com/allaboutpens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179859&t=board

 

경우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 연금정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다만, 법적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6가지에 해당된다면 가능한데, ①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 임차보증금, ③의료비, ④파산 선고, ⑤개인

plan4u.shinhan.com

www.pensionanswer.com/38/?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3799353&t=board

 

IRP(개인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 : 펜션앤써 PENSION ANSWER

IRP는 언제든 전액 해지가 가능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주택구입, 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인출 또는 전부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IRP계좌에서 일부자금만 필요하다

www.pensionanswer.com

plan4u.shinhan.com/allaboutpension/?idx=4327726&bmode=view

 

IRP VS 연금저축,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 연금정보

사회 초년생이나 지금 막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망설이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계좌 중 무엇을 먼저 들어야 할지

plan4u.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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