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온라인으로 신고가능하며, 회사주소/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출석
대표/근로감독관과 대면하여 지급의사와 지급일정 등을 논의함. 대표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기간이 늘어짐
- 근로감독관이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계산해줌
- 대표에게 지급일정을 잡는다. (보통 한달)지켜지지 않으면 체불임금/퇴직금 확인서, 사업주확인서 제공(노동고용부 사이트에서 신청)
- 2부씩 주는데 1부는 법률구조공단,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형사 처벌 여부를 물어본 뒤, 안할 경우 처벌 안한다는 서류 작성.
- 근로감독관과는 여기까지만 만남
준비물(필수아님)
ㅁ 체불금액 확인서(급여명세서)
ㅁ 근로계약서
ㅁ 급여 통장 입금 내역
ㅁ +입금체불이 증명될 수 있는 것들
내어주는 것
ㅁ 체불임금확인서
ㅁ 사업주확인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법률구조신청 → 사실조사 → 소송구조결정 → 법률구조계약체결 → 소송제기(가압류포함) → 소송진행 → 소송종료 → 판결문 수령 → 판결금 영수,항소심 진행 또는 강제집행 등 검토
민사소송 서류 제출 및 설명 듣고옴
- 방문예약 필수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 진행상황 검색 가능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폐문부재(대표가 등기 안받음)으로 기한이 늘어질 수 있음→이사할 주소 전달할 필요 있을 듯. 계속 안받으면 대표 자택주소로 보낸다함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아래 추가서류도 같이 가져가야함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로 소식을 알려주며 소액체당은 거의 1심 재판 후, 판결이 나온다.
- 소송 이후,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접촉과 합의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준비물
ㅁ 감독관이 내어준 체불임금 서류, 사업주 확인서
ㅁ 주민등록등본or초본
ㅁ 신분증
ㅁ 막도장 (소송을 위해 법률공단에 맡긴다함) (공단 옆에 도장가게있음.5천원)
추가서류 (소액체당금 초과금 가압류 신청시)
ㅁ (법인일 경우)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ㅁ 회사 거래 은행 등기부등본
ㅁ (회사 부동산이 있다면) 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부씩)
ㅁ (회사 소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 1부
판결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재판 승소후 14일 동안 피고로부터 항소 등이 없다면 재판결과 확정 판결이 나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라는 연락이 옴.
- 이 때, 회사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가 숨긴 재산을 밝혀내는 것은 채권자의 몫
준비물
ㅁ 신분증
내어주는 것
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ㅁ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ㅁ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소액체당 이후 압류조치 등 소송을 위한 서류)
ㅁ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ㅁ 제출한 도장
근로복지공단
위 단계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한다. 소액체당금 처리기한은 14일.
- 따로 처리소식을 연락해주지는 않음
- 사업주에게 따로 나라가 청구들어가며 통보가 감
준비물
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위에서 받은 서류
ㅁ 신분증
ㅁ 통장 사본
반응형
'재테크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알아보기 (+연말정산 절세) (1) | 2020.12.24 |
---|---|
연말정산 준비하기 (ver.2020) (0) | 2020.12.22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하기 (feat.임대차3법) (0) | 2020.08.08 |
실업급여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0) | 2020.07.06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신청부터 발급까지 (0)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