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받기 조기재취업수당 작년 여름,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 그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받는 중에 취업하고 1년을 존버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사일 전날을 기준으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았을 경우만이다. 만약 내가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6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했어야 한다. 내 미지급일수가 50일 남았다면, 25일분의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실업급여의 일급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받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기록되어있다. 다른 회사로 취업한 회사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거나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등의 케이스라면 맨 아래 자격 가이드를 확인하자. 여하튼,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잊지 말고 재취.. 이전 1 다음